Technical Data&Video

기술자료&
동영상

방화댐퍼 관련 법규

FIRE DAMPER RElEVANT LAW

건축물 관련 규정

◆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개정 (2019.8.6 개정 공포)
- 방화댐퍼의 화재 안전 기준 대폭 강화 (제 14조 제 2항)
-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(휴즈타임 댐퍼 사용금지)
- 비차열성능 및 방연성능 등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할 것
◆ 「자동방화셔터,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」개정 (2020.1.30공포)
[ 설치 기준(제 32조 제 3항) ]
① 미끄럼부는 열팽창, 녹, 먼지 등에 의해 작동이 저해 받지않는 구조일 것
② 주기적인 작동상태, 점검 및 수리 등 유지·관리를 위하여 검사구·점검구는 방화댐퍼에 인전 설치할 것
③ 부착방법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공법으로 화재 시 덕트가 탈락, 낙하해도 손상되지 않을 것

[ 설치 기준 및 시험 기준 강화]
① 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 및 적합 방연 성능
② 시험체의 재료, 크기 및 시험 방법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