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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화댐퍼 관련 법규

FIRE DAMPER RElEVANT LAW

소방시설 관련 규정

◆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조
- 소방 관련 시설은 방화문, 방화셔터로 한다.
- "방화댐퍼" 추가 예정 (「자동방화셔터,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」개정 공포에 따라 )
◆ 소방 시설 자체 점검 등에 관한 고시 (2019.1.22 시행)
[ 작동기능점검 ]
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성능을 점검하는 것으로 연 1회 이상

[ 종합정밀점검 ]
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품의 구조기준이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함
◆ 방화댐퍼의 작동기능 및 종합정밀점검
향후 방화댐퍼의 '소방관련시설'이 법제화됨에 따라 연 1회이상 '정기점검' 항목 추가 예정